고령친화도시 지정제도 도입…지자체 단위 고령친화 정책 본격화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절차 마련…조직·계획·실적 갖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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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 주요 내용(자료=보건복지부) © |
고령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정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과 자문,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정 이후에는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사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고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공개한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세부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고령 친화 정책 운영을 유도하고, 노인의 정책 참여 확대와 돌봄·안전·건강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노인의 관점과 수요가 지역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해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