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유통구조 전면 개편…유통비 절감·가격 투명성 강화유통단계 효율화·거래가격 공개로 산지가격 반영 속도 높여
|
![]() ▲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자료=농림축산식품부) © |
◆ 돼지 거래가격 공개 확대와 삼겹살 규격 개선
돼지 거래가격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매시장을 현재 10개소에서 2030년까지 12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경매도 함께 활성화한다.
농가가 경매 출하 시에는 사료자금을, 가공업체가 경매 물량 구매 시에는 원료 구매자금을 우선 지원해 경매 비율을 현재 4.5%에서 2030년 1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가공업체의 돼지 정산·구입가격은 조사·공개해 농가와 업체가 거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관련 내용은 '축산물 유통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참여 업체 20개소 이상을 확보해 돼지 거래물량 기준 40% 수준까지 공개를 확대한다.
과지방 삼겹살 문제 개선을 위해 1+등급 삼겹살의 지방 비율 기준을 기존 22~42%에서 25~40%로 조정하고, 과지방 부위는 '돈차돌' 등 별도 명칭으로 구분해 유통한다.
또한 품종·사양기술·육질 등을 차별화한 생산자단체와 지역을 지정하는 '생산관리 인증제'를 도입하고,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비해 노후 시설 개·보수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도 지원한다.
◆ 닭고기·계란 가격 조사 체계 개선과 등급제 활성화
닭고기는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해 기존 생닭 1마리 기준 가격 조사에서 절단육·가슴살 등 부분육 가격 조사로 전환한다.
계란은 특란과 대란 가격을 물량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해 산출함으로써 계절적 생산량 변화로 인한 가격 왜곡을 완화한다.
표본수 조정과 데이터 검증을 거쳐 국가데이터처와 협의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산출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계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농가와 유통상인 간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제도화하고, 산지가격 조사·발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한다.
생산자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계란 산업발전 협의체'를 운영해 재고 물량과 수급 전망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이나 명절 수요 증가에 대비해 액란 등 가공란 시설 설치를 지원해 가격 변동을 완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계란 껍데기에는 품질 등급 판정 결과를 '1+·1·2등급'으로 표기하고, 중량 규격 명칭도 기존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로 개선한다.
◆ 온라인 거래 확대와 가격 경쟁 촉진
소·돼지 유통에서는 원격 상장을 2025년 7개소에서 2030년 2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분육 경매도 2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린다.
계란은 공판장 중심의 온라인 도매 거래를 2025년 4개소에서 2030년 1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 '여기고기'는 자조금 할인행사와 연계해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농협·생산자단체·정육점 참여를 확대한다.
아울러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 앱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단체와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유통구조 개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안정 효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