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정 주거안정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연간 3000호 공급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조손가족 맞춤형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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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을 위해 지난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져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관계부처는 민간 입양기관 중심으로 수행되던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해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해 왔다.
정부는 이번 입양체계 개편으로 먼저,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양대상 아동을 결정하면 아동 보호는 민간 입양기관이 수행했으나, 앞으로는 입양대상 아동의 결정 및 보호를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다.
또한,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적인 절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한다.
아울러,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정책위원회의 사무국을 맡아 입양 실무를 지원하고, 현재 입양기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을 이관받아 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일원화해 담당한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해 하위법령 제·개정과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앞으로도 이 협의체를 통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사항을 논의하는 등 새로운 입양체계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25~2029)은 지난해 9월 제정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 동안 정부가 추진할 전통문화산업 정책의 기본 방향과 과제를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전통문화를 고부가가치 신한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현대화·융합으로 전통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통문화를 케이(K)-문화(컬처)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창업 활성화 등 전통문화기업 지원 강화 ▲전통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잠재 수요 발굴 ▲유통지원 및 해외 판로개척 등을 통한 선순환 구조 창출 ▲전통문화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4대 전략 추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정부는 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미래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2023~2027)을 수립했고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발생하는 등 신종감염병 대유행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이행 현황과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감염병 대비·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내년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올해 주요 성과를 보면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 대비·대응 분야 세계보건기구(WHO) 협력센터로 지정되었으며, 병원체 표본감시 기관을 지난해 77곳에서 106곳으로 확대해 호흡기 감염병 조기 인지 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내외 감염병 감시체계를 고도화했다.
또한, 페이퍼리스(paperless) 검역 시범사업과 재난의료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KRMS) 구축을 통해 감염병 검역 및 자원관리를 효율화하고, 중앙·지방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방역통합정보시스템과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개통해 감염병 정보 공유·연계를 확대했으며, 감염병 위기 시 단기간 내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보하는 등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종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양을 분석하여 지역사회 환자 발생을 추정하는 하수 감시 대상을 1종 늘려 5종으로 확대하는 등 보완적 감시를 적극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