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3건 공포[시사안전뉴스=김병순 대기자]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 송산1·2·3, 고산)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및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2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는 의정부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책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우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포상 등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 해결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했다.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의정부시 지식기반산업 등과 관련된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지정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했다. '의정부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의정부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건전성을 확보하고 방만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도별 조직 정원관리 계획 수립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준하는 조직 규모 확립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했다. 공포된 3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한 조세일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는 많은 시민들이 겪고 있는 일상적인 갈등으로, 의정부시의 건전한 공동주택 주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지식산업센터 업종 확대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68개 업종이 확대·고시되어 다양한 기업이 입주하게 된 점은 긍정적이나, 향후 규제 우려로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 마련을 위한 근거를 규정했다”며 “시는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 소급 적용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관내 기업인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의정부시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현재 의정부시 산하기관 통폐합 추진은 공공기관 운영이 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의 출자·출연 기관이 행정안전부의 설립 지침에 부합하는 조직 규모로 개편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하기관들이 운영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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