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폐막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기후행동 촉진하여, 파리협정 목표 이행을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지속[시사안전뉴스=주낙윤]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예정된 폐막일(11월 22일)에서 이틀이 지난 11월 24일 오전 10시 30분(한국 기준, 아제르바이잔 새벽 5시 30분) 경에 폐막했다. 이번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을 포함하여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등당초 예상보다 많은 6만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수석대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교체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또한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세계기후행동정상회의(World Climate Action Summit)’에는 조홍식 기후환경대사가 대통령 특사로 참석했다. 올해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행동 촉진(Enabling Action), 의욕 증진(Enhancing Ambition)’을 위해 새로운 기후재원 목표 설정과 국제탄소시장 운영 기반 조성을 주요 과제로 다루었고, 진통 끝에 두 쟁점 모두 타결에 성공했다. 덧붙여, 의장국은 신규기후재원목표(NCQG), 글로벌 적응 목표, 그리고 샤름-엘셰이크 온실가스 감축작업프로그램을 묶어 ‘바쿠 기후 통합 서약(Baku Climate Unity Pact)’으로 타결했다. 국제사회의 모든 주체는 2035년까지 연간 1.3조불 이상을 전 세계적 기후 투자로 확대하기 위해 협력하고, 이 중 연간 3,000억 불은 선진국주도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2009년에 타결된 기존 목표인 연간 1,000억 불에서 3배로 늘어난 수치이다. 한편, 개도국에 대해서는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등을 통한 자발적인 공여를 장려했다. 국제사회는 이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전 지구적 기후행동을 강화하여, 파리협정의 목표를속도감 있게 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는 이행규칙 협상 시작 9년 만에 최종합의에 도달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국제탄소시장이 본격적으로 출범할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이 관장하고 민간의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가능한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의 완성은 연간 1.3조불 이상의 재원 투자 목표와 연계, 민간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참여와 투자를 활성화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으로 출범한 회의체인 ‘온실가스 감축 작업 프로그램’(MWP, 2023~2026) 결정문에서는 올해 논의 주제인 건물과 도시 시스템에 대한 주요 논의 결과가 반영되어,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 지침을 제공하는 진전을 이루었다. 적응과 관련해서는, ‘바쿠 적응 로드맵’이라는 새로운 논의 공간이 창설됐고, 글로벌 적응 목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지표 작업 프로그램(UAE-Belem)’의 내년 작업 일정 및 지표의 형태 등을 결정문에 포함하며진전을 보였다. 의장국은 제29차 당사국총회 행동의제로 기후 행동을 촉진하는 14개의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서약(Global Energy Storage and Grids Pledge), △수소 행동 이니셔티브(Hydrogen Declaration), △유기성 폐자원 분야 메탄 저감 이니셔티브(Declaration on Reducing Methane from Organic Waste), △기후행동을 위한 물 이니셔티브(Declaration on Water for Climate Action), 그리고 △바쿠 글로벌 기후 투명성 플랫폼(Baku Global Climate Transparency Platform, BTP)에 동참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대표단은 감축, 재원 등 주요 분야별로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협상 진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참여했다. 특히, 파리협정 제6조 논의와 관련하여, 국제감축사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유연한 태도를 발휘하면서도 제6조의 본 목적이 온실가스 감축, 적응 의욕 강화임을 잊지 않고 협상에 임했다. <저작권자 ⓒ 시사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