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안전뉴스=주낙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14일 김해시 대청계곡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하여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과 ‘산림정화 및 산림보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계도?단속하고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산림보호 캠페인(산림보호 한걸음, 푸른숲에 밑거름)과 산림정화 활동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 쓰레기·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림보호법'등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봄철(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반자 20여명을 적발하고 200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중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처벌할 예정이며, 올바른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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