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안전뉴스=박숙희]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대비 시공실태 및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유관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총 공사비 20억원 이상의 도내 주요 건설 공사장 8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현장기술자 배치,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불공정 행위 여부 및 하도급 계약 등 4개 분야(시공, 안전, 품질관리, 하도급)에서의 적정성이다. 특히,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파, 폭설에 따른 각종 위험상황 대비 여부, 난방기구 및 인화물질에 의한 화재예방 교육‧관리 실태 등 안전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현장은 공사 중지 후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중대한 법 위반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겨울철은 한파와 폭설로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며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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