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비용 등 신고 관련

국민권익위, 신고요건 검토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예정

박숙희 | 기사입력 2023/03/28 [18:16]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비용 등 신고 관련

국민권익위, 신고요건 검토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예정

박숙희 | 입력 : 2023/03/28 [18:16]

▲ 국민권익위원회


[시사안전뉴스=박숙희]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비용 지출 의혹과 관련된 신고를 이번 달 27일 접수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위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회피신청을 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7조 등에 따라 이 신고사건과 관련된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됐고, 정승윤 부패방지 업무 담당 부위원장이 이 신고사건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하여 신고요건 충족 여부, 신고내용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