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안전뉴스=김병순 대기자] 구리시의회는 3월27일 제323회 임시회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재단법인구리시민장학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관내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저소득가정의 자녀 중,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었던 기존 규정과는 달리 구리시 주소를 둔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과 예체능 분야 우수학생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경제적인 문제로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구리시 거주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교육 복지가 더욱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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