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부가 개인의 직무능력정보 활용을 지원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병순 대기자 | 기사입력 2022/12/08 [19:45]

고용노동부, 정부가 개인의 직무능력정보 활용을 지원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병순 대기자 | 입력 : 2022/12/08 [19:45]

▲ 고용노동부


[시사안전뉴스=김병순 대기자] 오늘(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산업현장의 능력 중심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무능력은행제’를 도입하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의결(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됐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직무능력은행제’ 구축을 위한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관리·제공과 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 인정 및 인정서 발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개인이 직업훈련·교육·자격 등 다양한 경로로 학습한 직무능력을 관리하고 인정하는 체계가 없어 본인의 학습 이력 등을 취업 등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직무능력은행제가 도입되면 개인은 자신의 다양한 학습 이력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인정서를 발급받아 취업할 때 저축된 자신의 직무능력정보를 손쉽게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은 인정서를 통해 근로자나 구직자의 직무능력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직무능력 중심 채용이나 인사 배치에 활용할 수 있고,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취업 지원이나 직업훈련 추천으로 고용서비스도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중요시하여야 할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해 훈련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 위해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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