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과학자 유치 속도…'톱티어 비자' 교수·연구원까지과학기술 분야 톱티어 비자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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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 분야 톱티어(Top-Tier) 비자 발급 절차(자료=법무부) © |
◆ 노벨상 수상자부터 세계적 연구책임자까지 대상
과학기술 분야 톱티어 비자는 수상, 논문, 사업화, 경력 등 네 가지 분야 가운데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노벨상과 필즈상 등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기술 분야 상 수상자 또는 해당 수상자의 추천을 받은 인재가 대상이다.
논문 분야에서는 HCR(논문 피인용 상의 1% 선정) 명단 등재자나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Science), 네이처(Nature) 등이 선정한 대표 논문 저자가 포함된다.
사업화 분야에서는 미국·일본·유럽 특허청에 모두 등록된 '3극 특허' 또는 국제표준특허 보유자, 최근 3년간 기술료 수입 10억 원 이상 연구자가 해당된다.
경력 분야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인재 가운데 세계 100위권 대학 연구소의 연구책임자(PI) 또는 조교수 이상, 글로벌 500대 기업 부설연구소와 국공립 연구기관의 책임급 이상 연구자 등이 포함된다.
◆ 거주비자 즉시 부여…영주권 취득 기간도 단축
과기정통부 추천을 받은 해외 인재가 톱티어 비자를 신청하면 법무부는 본인과 가족에게 거주(F-2) 비자를 즉시 부여한다.
거주비자를 취득한 인재는 국내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다.
또한 출입국 우대카드가 발급되며, 통상 5년이 걸리는 영주(F-5) 자격 취득을 위한 체류 기간도 3년으로 단축된다.
법무부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톱티어 비자를 발급받은 최우수 인재에게는 과기정통부의 지원사업을 통해 입국부터 연구 정착까지 전주기 지원 서비스도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 과학기술 우수 인재가 국내 연구현장으로 신속히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국내 연구기관의 글로벌 연구역량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우수 연구자의 국내 유입과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